2023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자격 지원금액 환급 방법

2023에너지바우처 대상

2023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에너지바우처 대상 제외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입니다.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한 자가 있을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환급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환급 신청을 통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2023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되었으며 최대 59만 2천원이 지원됩니다.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 쓸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월 28일까지 입니다.

  1. 1인세대 : 277,800원 (여름 29,600원 겨울 248,200원)
  2. 2인세대 : 379,000원 (여름 44,200원, 겨울 334,800원)
  3. 3인세대 : 510,900원 (여름 65,500원, 겨울 445,400원)
  4. 4인세대 : 677,100원 (여름 93,500원, 겨울 583,600원)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알아보기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홈페이지 누리집 가입확인서 실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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