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 신청 방법 대상자 조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입니다.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입니다.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자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자
  • 코로나19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한 업종
  •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 부실차주 소상공인
  • 국세, 비장세, 관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되었거나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자
  • 6개월 이상 휴업자 및 자영업 폐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제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조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2. 법인사업자의 가계대출
  3. 개인간 사적채무
  4. 전세보증대출
  5. 부동산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6.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7.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8. 대출을 받은지 6개월 이내 신규대출
  9. 고의적으로 대출 확대 및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소상공인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10월 4일부터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입니다.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총 30조 규모로 지원되며 9월 27일부터 사전신청 가능합니다.

9월 27일, 29일에는 출생년도 기준 홀수인 자 대상으로 새출발자금 사전예약 가능하며 9월 28일과 30일에는 짝수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홀짝제 사전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 완료 후 채무조정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새출발기금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있으며 10월 4일부터 정식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새출발자금 부실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회 후 차주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 조정 지원을 받으며 부실차주의 경우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기존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해야하며 거치기간은 0~12개월간 상환기간은 1년-10년간 지원됩니다.

새출발기금 장기연체 조정한도

소상공인 새출발지원금 장기연체 일수 등 세부기준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공개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연체하였거나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무담보 5억으로 총 15억이며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및 경기 여건에 따라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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