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서류 확인 및 홈택스 신고방법 면제 한도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만약에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된면 그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신고기한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1년 04월 10일이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07월31일 입니다. 증여일이 2021년 5월 10일인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31일까지이지만 해당일이 일요일이라면 최종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2일까지 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해 가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 내고서라도 자녀에게 증여해주려는 사람이 많은데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면 증여했다는 것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권리를 취득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미납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미납시 또는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는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X 20%이며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X 40%입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X 10%이며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액 X 40%입니다.

증여세 미납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나 공제적용에 착오가 있던 경우 또는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가 있거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미납시 결국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증여세 신고 서류

증여세 신고 필요 서류는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및 채무사실 등 기타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작성순서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자진납부서 순서대로 입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약에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데 한도 내에서 증여했다면 따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현재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따라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10년 후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해도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계산을 미리 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모의계산을 클릭하신 후 증여세 자동계산하기를 선택하시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을 적용한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들어가신 후 신고유형을 선택하여서 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자동계산 경로는 홈택스 홈페이지 >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에 들어가신 후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

증여세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신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되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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